자영업자·소상공인 50만 원 지원금! '부담경감 크레딧' 7월 14일부터 신청
개시 월세, 전기세, 4대 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
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께 반가운 소식입니다. 새 정부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
위해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'부담경감 크레딧' 제도를 시행합니다. 다가오는
7월 14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,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! 이
지원금은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납부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제도로
운영됩니다.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
여러분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.
'부담경감 크레딧' 지원금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
- 개업일 기준: 2025년 5월 1일 이전에 사업장을 개업하신 분.
- 사업장 상태: 신청일 기준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.
- 연매출 기준: 2025년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사업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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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종 제한: 소상공인 정책자금
지원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.
(예시) 도박·사행성 업종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, 담배 중개업 등은 제외됩니다.
50만 원 지원금, 어디에 쓸 수 있나요?
부담경감 크레딧은 사업장 운영에 필수로 지출되는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과금: 전기요금, 가스요금, 수도요금
- 4대 보험료: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
신청부터 사용까지, 어떻게 진행되나요?
부담경감 크레딧은 신청만 하면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 기간: 2025년 7월 14일(월)부터 11월 28일(금)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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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
- 전용 웹사이트: 부담경감.kr
-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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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방법:
- 기존에 사용하시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합니다.
-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,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.
(참고) 신용카드/체크카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, 카드사의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
문의처 및 중요 안내
- 콜센터: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533-06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놓치면 억울한 50만 원!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니, 주변에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분들께도 이 정보를 많이 공유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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